원고, 피항소인
한미약품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변론종결
2005. 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6. 29. 개정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의 별표 1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변경내용”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에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항에 기재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추가하고, “가. 이 사건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나. 원고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를 각각 “나.”항 및 “다.”항으로 각 고친다.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액수를 산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고시는 건강보험제도의 당사자인 요양기관과 공단, 가입자 등에만 적용될 뿐 제약회사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고시한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신청권도 제약회사나 요양기관뿐 아니라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가입자 등에게도 인정하고 있어서 의견수렴을 위한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같은 제약회사로서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반사적 이익으로서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제1심 판결의 5페이지 5째줄의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이하 ‘조정기준고시’라 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의 6페이지 15째줄의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다음에 “(조정기준고시 제3조 제2항에서는 환율의 변동 등 내외적인 요인이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약제의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4조 제2항, 제4항, 제6항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상한금액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조정신청자에게 조정 또는 실무검토에 필요한 관계서류 또는 증빙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한금액의 조정은 조정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신청권이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의적인 절차가 아니라 법규상 또는 적어도 조리상 인정되는 신청권이라고 할 것이다.)”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하에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전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격에 관한 자료와 수시로 행하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을 토대로 품목별로 전체 요양기관의 구입총액을 구입총량으로 나누는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가격만을 조사하여 그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기초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하율을 산정한 다음 그 인하율을 적용하여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였는바, 이는 요양기관의 실거래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손상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과 시행령에서 피고에게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고 있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요양급여기준규칙과 조정기준고시 등은 피고의 내부적인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효력이 없어 그 준수 여부는 이 사건 고시의 효력유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후관리방법을 통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할 때 전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후관리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므로, 도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한금액을 인하한 이 사건 고시는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 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고시 중 원고들의 의약품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조치는 파탄위기에 직면한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재건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를 취소할 경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13조 제2항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방법
제13조(상한금액의 조정)
② 상한금액의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4. 의약품 제조(수입)업소가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이 제조·공급하는 별지 1 목록의 “품목”란 기재 각 의약품(이하 ‘이 사건 약제’라 한다.)에 관하여 기존의 약제상한금액고시에 의한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은 별지 1 목록의 “상한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었다.
(2) 피고는 2002. 2.경 제약회사와 특정품목의 지역총판(일정한 지역에서 특정 요양기관을 상대로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영업활동 및 판매촉진활동 등을 하는 도매상, 일명, 품목도매업체) 사이의 특정 약제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기초로 2002. 4.경까지 106개사의 784품목에 관하여 16개 도매상과 37개 요양기관(병의원 15개, 약국 22개)을 상대로 ‘2001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그들이 제조, 공급하는 이 사건 약제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의 동일, 수성, 창생 등 4개 내지 9개의 도매업소들에게 기존의 약제상한금액고시에 의한 상한금액에서 별지 2목록의 각 도매업소별로 기재된 각 비율만큼 할인한 가액으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이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약제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기준고시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제와 관한 기존의 약제상한금액고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하고, 그 조정방법으로는 약제 품목별로 위 조사대상 거래도매업소의 최고할인율에서 그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들의 평균할인율(단, 5% 이상인 경우에는 5%를 한도로 함)과 기본가산율 10%를 각 공제한 비율(이하 ‘조정공식’이라 한다.)을 상한금액 인하율로 정하고, 위 인하율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하였다(다만, 위 도매업소에서 공급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세포탁심나트륨주사 2g, 500ml와 트리악손주사 1g은 위 도매업소에서 공급가격을 확인한 세포탁심나트륨주사 1g 및 트리악손주사 500mg을 기준으로 함량비교 방식으로 산정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였다.).
(4) 피고는 2002. 6. 20. 위와 같은 조정안에 대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02. 6. 27. 이 사건 고시로써 위 인하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으로 고시하였다.
(5) 한편,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의약품 제조·공급업자들이 전국의 요양기관과 도·소매업소를 상대로 직접 판매·관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총판도매업소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관행적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하여 수익율을 인정하여 주고, 의약품 제조업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제조업의 그것보다 상당히 높아서(2000년의 경우 제조업 평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12.2%임에 반하여 의약품 제조업은 34.58%에 이른다.) 일반 도매업소에 비하여 매우 높은 할인율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7, 8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5, 1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5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법성 판단기준
법, 법시행령, 요양급여기준규칙, 조정기준고시, 약제구입가산정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원고들 및 거래 도매업소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나, 그 인하의 절차 및 내용 등이 위 관련 법령 및 규칙과 각 고시들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요양급여기준규칙이 법 및 법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약제 등의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약제구입가산정고시나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상한금액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정기준고시 또한 관련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어서 그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가사 위 각 고시들이 보건복지부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위반 여부가 피고의 재량권 행사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앞에서 살펴 본 법, 법시행령, 요양급여규칙, 조정기준고시 및 약제구입가산정고시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등과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및 약제공급업소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확인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 등을 토대로 하여 약제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실구입총액의 합을 총구입량으로 나눈 금액)을 산출하여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약품 제조업소가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방법과 관련한 조정기준고시 제13조 제2항 제1호와 제4호는 병렬적인 규정으로서, 제4호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이 아닌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도 그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상한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조정기준고시 제13조 제1항에서는 정기적인 조정의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등을 근거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조정기준고시 제13조 제2항에서는 상한금액의 조정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나, 제1호에서는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호에서는 ‘……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문언의 취지상 제4호의 취지는 보충적인 조정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1999. 11.경부터 의료보험 의약품에 관한 종래의 ‘고시가상환제도(실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제약회사가 제출한 공장도출하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 조정한 가격에 소정의 유통거래폭을 가산하여 결정, 고시한 보험약가를 상환하여 주는 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정부가 정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에 의약품 관리비용 및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의 실거래가상환제 실시에 따른 세부시행방안 및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더라도 기준약가조정의 일반원칙은 전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실거래내역 및 사후관리에 의하여 현지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전체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구입가의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약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약가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제의 상한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구입가격의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하되, 위 제4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상한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 제1호에 의한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방식이 아닌 별도의 산정공식에 의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그 방식이 합리적의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제를 특정 도매업소에 대하여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특정 도매업소가 원고들의 해당 약제를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유통구조상의 위치, 위 특정도매업소로부터 위 약제를 공급받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 각 해당 약제에 대하여 원고들이 요양기관에 직접 또는 도매상 등을 통하여 공급한 총량과 총가액, 이에 대한 위 특정 도매업소 및 조사대상 전 업소에서의 각 거래량 및 거래가액, 위 해당 약제의 총 거래량과 거래금액 중 위 조사대상 업소가 거래한 양 및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 조사 대상 도매업소의 지역적 분포 등과, 피고가 해당 약제에 대하여 평소 요양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관리대상업소에 대하여 확인한 거래 내역 등을 기초로 삼아, 위 조사대상 특정업소의 할인율 및 나머지 업소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각 해당 약제에 대한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제에 대하여 품목별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이 사건 약제에 대하여 4개 내지 9개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가액만을 조사하고, 위 도매업소에 대한 할인율만을 토대로 일률적으로 상한금액의 인하율을 산출(이 사건 약제 중 함량비교방식에 의한 3개의 약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조정공식에 의하여 추정된 가액을 전제로 다시 그 인하율을 산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였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조정공식에 의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방식은, ① 이 사건 약제에 대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도매업소에 대한 공급가액만을 조사하여 그 할인율을 기초로 조정을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구입 가중평균가격에 의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의 조정은 일부 지역의 이른바 품목도매업체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 품목도매업체의 특성상 일반적인 수익율 외에 제약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영업 및 판매관리비용까지 포함한 비율로 할인하여 일반 도매업소에 비하여 할인율이 높게 되고,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될 수 있어서 일반 도매업소의 할인율과 산술적으로만 대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로 인하여 요양기관의 해당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 ③ 피고는 6개 내지 9개의 도매업소의 공급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출한 것은 그 공급가격 조사대상 도매업소의 표본이 현저히 적고, 할인율이 가장 높은 품목도매업체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요양기관의 통상적인 실거래구입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10%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약제가 주요생산품목인지 여부, 거래량, 거래가격, 기존의 상한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10%를 그 기준을 삼을 수는 없는 점, ⑤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사이의 약제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약제비에 대한 원가자료 등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약가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 및 유통거래질서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방식에 의한 약제의 상한금액의 인하가 부득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⑥ 피고가 해당 약제에 대하여 품목별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제약회사의 약제 원가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위 상한금액에 약제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품목도매로 인한 약제유통거래질서의 혼란과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실제 약제거래에 있어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상승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음성적 관행이 있어서 이를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술적, 전문적 영역에서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에게 상한금액의 조정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조정안에 대하여 제약회사의 관계자 등도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점 등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이 사건 고시는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내용이 위 관련 법령 및 규칙과 위 각 고시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부분과 관련하여 그 상한금액을 인하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정판결의 필요성 여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로 인하여 위 약제와 관련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정산문제 등으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요양기관에서의 약제의 실구입가격이 정확하게 조사, 반영되지 아니함으로써 향후 가입자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 등은 예상되나, 피고가 약제의 상환금액을 조정하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도매업소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위 고시의 취소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고갈 등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건강보험제도의 운용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피고로서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기관 선정과 실구입가격의 조사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통하여 관련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등을 담보하고 실구입가격을 적정한 방법으로 고시에 반영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와 같은 행정조치를 통하여 제약회사 등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 부풀리기나 유통과정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 등을 근절시키고,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재정을 유지,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현저한 장애를 가져 오거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