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2: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너 일처리를 왜 그 따위로 하냐, 야이 씨발놈아 넌 한주먹꺼리도 안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욕 그만 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팔꿈치로 경장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지령 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한데,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주 내지 절주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성행은 개선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고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더불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