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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7560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임차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회사는 2012. 10. 2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9,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차 기간 2012. 11. 25.부터 2013. 1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24.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4. 1. 2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17.경 소외 회사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 원고는 소외 회사(대표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7765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8,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2014. 10.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5. 8. 19.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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