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6 2020가단311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5,98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간접 강제 사건의 결정( 이하, 위 간접 강제 결정을 ‘ 이 사건 간접 강제 결정’ 이라 한다 )에 기하여 청구채권 액을 156,203,417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 채무자) 의 피고( 제 3 채무자 )에 대한 ‘ 여수시 E, 3 층 F’(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월 차임 채권 중 61,203,417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9. 11. 26.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이하, 위 결정을 ‘ 이 사건 추심 결정’ 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 결정 정본은 2019. 11. 29.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9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추심 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2019. 11. 29. 이후로는 소외 회사에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124,297,43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간접 강제 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 결정은 효력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추심의 소도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심 결정의 집행채권에 해당하는 간접 강제금 채권의 소멸은 집행 채무 자인 소외 회사가 청구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이 사건 추심의 소에서 제 3 채무 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위 1 항의 인정사실, 특히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월 차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