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6.부터 2015.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등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2800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9. 2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제1 관련판결’)을 선고하여 제1 관련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2. 24. 제1 관련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본210) 소외 C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점유관계 상이를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다. 라.
이후 피고가 2015. 8. 13. C를 상대로 건물명도등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9423)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5. 25.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판결(이하 ‘제2 관련판결’)을 선고하여 제2 관련판결이 2016. 6. 1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6. 29. 제2 관련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1666), 위 집행과정에서 위탁보관된 별지 보관물품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위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매각대금 847,5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