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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3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대 353.1㎡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62㎡(이하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1.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 부분 중 8평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에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2017. 4. 25.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이 월 75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2018. 1.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차임도 월 53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8.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952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9.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5. 말경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임차 부분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5. 말경 임대인인 소외 회사의 갱신 거절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 역시 그 무렵 전대인인 피고의 사용ㆍ수익의무 이행불능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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