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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노336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5. 19:5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G호에서 피해자 B(61세 여성)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다발성좌성, 요추부염좌, 가슴 전벽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약 14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목격자 C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목격자 F의 원심 법정진술이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요추부염좌, 가슴 전벽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C, F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피해자, C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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