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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96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53세)과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C와 함께 2014. 8. 26.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앞길에 찾아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급소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면부 및 흉골부 압통,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A의 각 고소장(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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