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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9구합39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8.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산 배차실에서 마산지역 유조자동차 배차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8. 2. 5.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하여 수송 기사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문서 작성 업무, 수송비 내역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사직하지 않자 2018. 7. 19. 원고에게 2018. 8. 20.자로 그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 8. 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28 및 2018. 8. 31. 2회에 걸쳐 원고에게 2018. 9. 4.까지 울산 배차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직 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8. 9. 3. 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취하서를 제출하면서도 마산 배차실로 복직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11. 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참가인이 2018. 2. 5.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한 뒤, 2018. 8. 20. 해고하였다가 2018. 9. 4. 복직시키면서 다시 울산 배차실로 배치한 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불이익 조치인데, 이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4. 원고가 주장하는 2018. 2. 5.자 전보 및 2018. 8. 20.자 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고, 2018. 9. 4.자 복직은 불이익 조치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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