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3고정1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 근무의 ‘D’에서, 청소년 E(남, 15세), 청소년 F(남, 15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 등을 4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