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 ‘ 알 바 몬 ’에 게재한 ‘ 배달, 송금 쉬운 업무 하루 일당 15만원’ 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본 후 ‘D’ 이라는 ‘ 위 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 이하 ‘D’ 이라고 함 )에게 연락하여 일당 15만원 이상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대출 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카드 명의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 받은 후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인출 후 ‘D’ 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OK 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2경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피해자 7명에게 합계 85,29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2. 17:23 경 ‘D’ 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42에 있는 신한 은행 성동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피해 금 중 H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 I) 로 입금된 300만원을, 2018. 3. 13. 12:3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64에 있는 신한 은행 강북금융센터 점에서 J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 K) 로 입금된 200만원을, 2018
3. 13. 16:1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33에 있는 신한 은행 안국 역점에서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M) 로 입금된 300만원을 ‘D’ 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 위해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