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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6:30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오월드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사정공원로 224에 있는 계룡산장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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