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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서산농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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