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0:25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5회(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1년, 2003년, 2007년, 2011년에 각 벌금형)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은 약 20년 전으로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