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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51242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금액 5,126,000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아파트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나. 서울양천경찰서는 2013. 5. 8. 인천광역시장에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결과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1. 2.경까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5,126,000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점을 이유로 원고를 형사입건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9.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한 후 2015. 3. 9. 원고에게 원장 자격정지 2개월(2015. 4. 20.부터 2015. 6. 19.까지)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금액 5,126,000원을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라 한다,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지급받은 돈 중 5,126,000원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는 하였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한도를 초과하여 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인천광역시장이 정한 월 한도액 9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이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손해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리베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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