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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333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망 F과 1987.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위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 D는 1996년경부터 위 망인과 동거한 사람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망 F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등 1) 망 F은 1996년경부터 피고 D와 동거하여 생활하던 중 2001. 7. 20.경 주식회사 해화종합건설의 사업장에서 건축건설공사 근로에 종사하다가 머리 부분에 외부적 충격을 받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산업재해’라고 한다

)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F은 이 사건 산업재해로 시력이 상실되고, 연하장애 및 사지강직, 근력약화가 있어 걷지 못하며, 침대생활만 하는 상태로 가래도 뽑아주어야 하고, 경구용 튜브로 식이 및 약물 복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01. 10. 31. 위 망인에 대한 요양결정을 하였고, 2001. 11. 15.부터 2015. 4. 1.경까지 위 망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 G,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으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명목으로 총 831,713,9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망 F은 이 사건 산업재해로 인하여 2001. 7. 20.경부터 2003. 3. 24.경까지는 H병원에서, 2003. 3. 25.경부터 2014. 8. 9.경까지는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 D는 위 입원 기간에 망 F을 간호하면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보험급여를 사용하였다.

망 F은 2014. 8. 9. I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피고 D의 주거지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5. 4. 2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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