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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단1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부터 다음날 01:17경까지 김포시 B의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입구 계단에서 술을 마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업소 종업원에게 술에 취하여 "너 E다방 살인사건 알지, 너도 언젠가는 사시미칼로 죽일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계단을 올라간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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