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1: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탁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