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566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경 하남시 F에 있는 식당에서, 카드 뒷면에 특수콘텍트렌즈 착용자만이 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도박장 개설 및 ‘목카드’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특수콘텍트렌즈를 착용하고 상대방 패를 본 다음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사전에 약속된 손모양으로 베팅여부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돈을 걸거나 포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6. 19:00경부터 24:00경까지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과 ‘세븐 포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은 ‘목카드’를 제공하여 도박을 시작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특수콘텍트렌즈를 착용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본 다음, 수신호로 베팅여부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60만 원 상당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과 도박을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9.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과 도박을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4. 19:00경부터 24:00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