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8 2015고단1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00: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7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물에 녹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9. 점심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에 있는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경마장 앞길에서 F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15.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새벽 무렵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 5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4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F과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6월~1년6월) O 동종 전력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