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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59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0:00 경 남양주시 C 빌딩 2 층 피해자 D(44 세, 여) 운영의 ‘E’ 내에서, 피고인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F 공부방에 피해자의 자녀 2명이 다니면서 피해 자로부터 후원금 205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 자가 위 공부방이 무료인 줄 모른 채 이용료로 납입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여 반환해 주었음에도 피해 자가 페이스 북, SNS에 모욕적인 표현을 해 놓은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위 ‘F’ 공부 방에 그만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 애들을 계속 보내면 아동센터를 폐쇄해 버린다, 남양주시에 있는 53개 아동센터에 폐쇄하는 이유를 당신과 애들의 이름을 넣어서 공문을 띄우고, 학부모 회의를 소집해서 당신과 애들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 내역( 제 18 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공부 방에 그만 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고 하여 그렇다면 공부방을 폐쇄할 수밖에 없고, 남양주시에 있는 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

어 다른 아이들이 그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41 및 11:42 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H 목사에게 ‘ 아동복지 센터 폐쇄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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