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제주시 B에 거주하며 인근에 있는 C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하교를 하던 피해자 D( 가명, 여, 만 8세 )를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피해자를 약취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 약취 피고인은 2020. 9. 24. 17:09 경 C 초등학교에서 나와 공부방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 어디 가니. 같이 가자. ”라고 말하여 마치 공부방에 데려다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곁에서 약 150m 정도를 걷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 골목길이 나오자 피해자가 그 입구에서 멈춘 후 “ 공부 방에 가야 한다.
” 고 말을 함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 잠깐 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그 골목길을 따라 제주시 E 앞에 이를 때까지 약 100m 정도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9. 24. 17:10 경 제주시 E 부근 골목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골목길로 끌고 가며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보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자신의 점퍼를 밑으로 내려 가려 진 상태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그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그 골목길을 따라 제주시 E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에 손을 가져 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199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