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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7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와 같은 동네 이웃 사이였다. 2) 피고들은 2015. 8. 10. 원고에게 “피고 C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D가 옷 장사를 하다가 그만 두고 간병인 일을 하는데, 옷을 보관할 곳이 없다고 한다. 10만 원을 줄 테니 옷을 한 달만 원고의 집 지하 빈 방에 보관해 달라. 무슨 일이 생기면 피고들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며 옷의 보관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가 옷을 보관해 주었고, 3일 후 D가 위 옷을 회수해 갔다.

3) 그런데 D가 옷의 일부(500만 원 상당)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자, 피고들은 주변에 원고가 밍크 옷을 절취해갔다는 거짓말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하였다. 4) 원고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아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생업으로 하던 과일 도소매업을 약 1년간 휴업하게 되었다.

5)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① 2개월 분 원고의 일실수입 500만 원(= 불법행위가 있기 전 원고의 월 순수입 250만 원 × 2개월)과 ②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D는 피고 C의 이종사촌 여동생이 아니라 피고들이 계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D가 2014. 8.경 피고들에게 옷 보관할 곳을 소개해 달라고 사정하여 피고들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내에게 한달간 위 옷의 보관을 부탁한 사실은 있다.

2 그런데 원고의 아내가 3일 후 갑자기 옷을 도로 가져가라고 요청하였고, D에게 위 사실을 알리자 D는 피고들의 집에 옷을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집에서 피고들의 집으로 위 옷을 옮겼고,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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