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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4033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4.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6,5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B에게 37,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17.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6. 9. 22.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이 36,392,986원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6. 9. 28.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5. 9. 4.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31.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B은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가압류권자인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62,816,460원의 채무, D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채무 등이 있는 반면에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주택(감정평가액 50,000,000원)이 유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1. 21.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배당비율 100%),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2순위로 36,870원(배당비율 100%),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채권금액 41,628,064원 중 25,052,668원(배당비율 60.18%)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6,575,39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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