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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07 2013가단2460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2,314,317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0.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2. 2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김포시 E, 684㎡ 지상에 건축면적 400.68㎡, 연면적 785.16㎡ 지상 2층 일반철골조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준공예정년월일 : 허가 및 착공일로부터 2개월 공사금액 : 3억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 6,000만원 기성부분금 : 1층 바닥 슬래브 완료시 지급 특약사항 : 나머지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2억원)으로 우선 지급한다.

나. 피고들이 2013. 2. 29.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3. 4. 3.경까지 터파기공사, 바닥콘크리트 슬래브공사 등 바닥기초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시공하였으나 다음 공정인 에이치빔 설치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5. 16. 및 같은 달 27.경 착공 2개월 후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콘크리트 슬래브 완성 이후 1달 보름이 넘도록 다음 공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기타 피고들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2. 28. 3,000만 원 및 1,500만 원, 2013. 3. 19. 1,000만 원, 2013. 3. 21. 1,000만 원, 2013. 3. 27. 1,000만 원, 2013. 4. 8. 495만 원 합계 7,99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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