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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343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D은 거제시 E 대 19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25. 이 사건 피해건물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였고, 2015. 11. 4. 이 사건 피해건물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4, 원고 B에게 1/4, 원고 C에게 1/2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F은 2009년 3월경 위 건물의 지하 1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5. 11. 10.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차기간 2015. 11. 10.부터 2017. 11. 9.까지, 월 임료 19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차를 하였다.

⑶. 주식회사 에스코는 2015년부터 이 사건 피해건물과 바로 인접한 거제시 H 대 802㎡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인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가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해건물의 시공사이다.

⑷. 피고는 2015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4월경 지하 터파기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2015. 8. 12.경 기초타설공사를, 2015. 9. 16. 1층 바닥 타설공사를 하였으며, 2016. 12. 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⑸. 그런데 2016. 7. 1.경 거제시 지역에 1일 강수량 89mm인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균열부위 등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어 이 사건 점포가 침수되고 이 사건 점포에 있던 가구나 전자제품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⑹. 원고들은 2017년 7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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