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청 구의 따라, 피고...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8 면 6 행의 “ 급여와 퇴직금” 을 “ 급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으로 고치고, 그 하 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내 역 당사자 대상 기간 액수 급여 원고 A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 52,916,666원 원고 B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 84,666,666원 퇴직금 원고 A 2012. 1. 1.부터 2018. 10. 31.까지 145,877,000원 원고 B 1999. 2. 8.부터 2018. 10. 31.까지 444,645,460원 연차 수당 원고 A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5,053,960원 제 1 심판결 9 면 18 행의 “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을 “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원고 A)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0 면 6 행의 “ 원고들의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급여만” 을 “ 원고들의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급여 및 원고 A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 수당만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2 면 12 행 내지 13 면 4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바)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서 제 1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 D이 이 사건 주식 양도인 소유의 피고 C 발행 주식 40,000 주 전부를 이 사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고, 또한 피고 D이 피고 C의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하여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원고들은 주식 양도인의 지위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경영권 양도인의 지위에서, 피고 D은 주식 양수인 및 피고 C의 경영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들은 주식 양도인 이자 피고 C의 경영권 자로서, 피고 D 및 피고 D이 경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