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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9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피고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① 미지급 급여 8,733,246원, ② 연차수당 765,520원, ③ 퇴직금 2,337,105원, ④ 해고예고수당 2,296,560원, ⑤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배상금 9,260,814원, ⑥ 미지급 투자성공 성과급 50,000,000원, ⑦ 투자 이익금에 대한 추가성과급 60,000,000원 합계 133,393,245원(= 8,733,246원 765,520원 2,337,105원 2,296,560원 9,260,814원 50,000,000원 60,000,000원)의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② 연차수당, ③ 퇴직금, ④ 해고예고수당 합계 5,399,185원(= 765,520원 2,337,105원 2,296,560원)에 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피고가 패소한 ① 미지급 급여, ⑤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배상금, ⑥ 미지급 투자성공 성과급 및 ⑦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가성과급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 중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 “을 제34호증의 1, 2”를 "을 제19호증, 제34호증의 1, 2, 제45, 48 내지 50호증"으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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