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13. 11. 경 C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D 구청과 체결한 총 공사대금 1,342,000,000원 상당의 CCTV 설치공사를 1,248,060,000원에 일괄 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180,000,000원에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 12. 경부터 2014. 2. 경까지 총 공사비 27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주식회사 B에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관리이사인 G을 통하여 위 H에게 채무 자인 위 C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권액 약 500,000,000원 중 일부인 위 피해자의 공사대금 채권액 27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 양도인으로서 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 확정 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함으로써 양수 인인 피해자에게 대항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 또는 이중으로 양도하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 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1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후 순위 채권자인 I( 주 )에게 88,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다음 날 채무 자인 C 주식회사에게 확정 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C 주식회사에 도달하게 하고, 위 I( 주) 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