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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154848
대여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2010. 11. 15. 작성된 법무법인 E 동부 2010년 제1525호...

이유

1. 기초사실 참가인이 2001년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작성한 확약서에 의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하는 채권] 2010. 8. 20. 피고 B가 작성, 참가인에게 변제할 64,000,000원 현금보관증에 의한 채무금 제2조 [채권의 양도] 참가인은 1항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3조 [채권의 양도의 통지] 참가인은 피고 B에게 위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다.

제5조 [계약해제] 피고 B가 본건 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참가인에게 생긴 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최고절차 없이 즉시 본건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 B의 지급이행이 안 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가.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0. 11. 11. 참가인이 2010. 8. 20.자 현금보관증에 기해 피고 B에게 가지고 있는 64,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계약에 입회하였다.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참가인은 2010. 11. 1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사실을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 B와 참가인은 2010. 1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합의서 상 합의를 ‘이 사건 채무이행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위 작성에 입회하였다.

1. 2007. 10. 30. 피고 B는 광주시 F 내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000,000원을 매월 2% 이자로 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

2. 2010. 11. 15.까지 피고 B는 참가인에게 위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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