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나26440
차용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4쪽 제6째 줄의 “원고의 1억 원 송금 사실만으로는”을 “원고의 1억 원 송금 사실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