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F( 여, 47세) 은 정신 분열증으로 2012. 12. 4. 경부터 E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즈트로핀을 2012. 12. 4.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1일 1mg 처방하고, 클로르프로 마진을 2013. 9. 17. 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1일 400mg 처방하다가 양을 늘려 2013. 9. 24.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1일 600mg 처방하고, 할 로 페리 돌을 2013. 9. 30. 경부터 2013. 11. 17. 경까지 1일 40mg 처방하다가 양을 늘려 2013. 11. 18. 경부터 2014. 1. 13. 경까지 1일 80mg 처방하다가 2014. 1. 14. 및 2014. 1. 15. 은 1일 40mg 처방한 후, 2014. 1. 16.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는 1일 5mg 을 주사제로 처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방한 약물인 클로르프로 마진은 항도 파민, 항 피스타 민, 항콜린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약물이므로, 장기 연용 시 환자를 주의 하여 관찰하고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클로르프로 마진과 할 로 페리 돌은 모두 심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로서 약물 병합 요법 시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부작용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클로르프로 마진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거나 다른 약물과 병용하여 투여할 경우 간장 및 신장 기능검사, 심전도 검사, 기 투여된 약물의 체내 축적도 검사 등으로 환자의 신체 상태를 주의 깊게 추적 감시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 량의 약물을 처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클로르프로 마진을 2013. 9. 17. 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1일 400mg 처방하다가 양을 늘려 2013. 9. 24. 경부터 2014. 1. 1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