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구단29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4.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가장맛있는족발 앞에서 안성시 고삼면 무쇠막안길 33-13 앞 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편도3차로인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성면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원고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5.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약 12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동차 부품회사에 입사 지원한 상태라 언제든지 유선연락이 올 수 있어 구직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