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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오전경 각 30만 원씩 교부받고, 2012. 10. 18.경 위 D은 위 C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 아들 H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 위 C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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