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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11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2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가동 앞 도로에서 서성거리다가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 와라. 안 오면 죽인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감정의뢰회보

1.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대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통보, 대검 디엔에이 일치자와 관련된 수사지휘, 안산 단원 경찰서 디엔에이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처리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미성년자약취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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