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20누308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서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무장강도’가 위와 같은 ‘특정 사회집단’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