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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3:30경 광주 B K5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지구대 부근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하미스포렉스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전방주시의무를 상당히 게을리한 과실도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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