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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2019. 9. 21. 07:25경 강원 철원군 호국로 5259 문혜사거리를 김화 쪽에서 신철원 쪽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3-5, 8번, 좌측 5, 6, 8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1. 07:25경 강원 철원군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국로 5259 문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각 진단서 첨부 및 중상해 여부), E 진단서 사본, B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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