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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664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C’으로부터 우수관 용접 작업을 도급받은 ‘D’ 소속 공원으로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4:20경 위 공사현장 8층에서 우수관 연결 용접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에 스티로폼 등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소재들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에 석면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한 채 안전히 작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수관 연결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천정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8층 건물 연면적 142㎡ 전체에 번지게 하여 ‘C’ 소유인 시가 약 569,000,000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8층 전부를 소훼함과 동시에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수 일의 치료를 요하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탐문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관련),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정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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