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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원심 : 징역 10월, 몰수, 추징 20만 원, ② 제2원심 : 징역 6월, 추징 1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① 제1원심 부분 : 200,000원=서울 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회, ② 제2원심 부분 : 1,600,000원 = 2g × g당 소매가격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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