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원심 : 징역 10월, 몰수, 추징 20만 원, ② 제2원심 : 징역 6월, 추징 1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① 제1원심 부분 : 200,000원=서울 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회, ② 제2원심 부분 : 1,600,000원 = 2g × g당 소매가격 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