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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8 2020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16:40경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9. 7. 5.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8. 2.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9. 17.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와 단속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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