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아, 2014. 5. 8.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금 830,422,2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보상금 514,447,200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보상금 59,535,000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보상금 240,240,000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보상금 16,200,000원)을 공탁한 후 2014.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으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아, 2014. 9. 3.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4705호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3,09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취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