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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2고단2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08』 피고인 C은 2012. 1. 5.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캄보디아 국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지노에서 카지노 딜러가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게 각 카드 2장을 나누어 주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뱅커와 플레이어 중 1명을 선택하여 베팅하면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쪽을 선택한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판돈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 상당) 규모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C의 도박행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사기도박 행위자체와는 일응 양립불가하다고 보이나, A 등이 사기도박 범행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무고 및 모해위증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로써 사기도박 행위가 적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도박죄를 인정한다. .

『2013고단1192』 피고인 B은 피해자 N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을 하려는 것을 알고, 2011. 2. 9.경 서울 강동구 O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대신 법원에 접수하여 줄 테니 그 비용으로 25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매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2011. 2. 15. 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4 및 2014고단193』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 A은 2011. 11.경 Q을 통하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 대표로 상당한 재력가인 R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R에게 2012. 1. 초경에 베트남으로 골프 및 성매매를 할 겸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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