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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1376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3,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2015. 5. 29. 3교시 휴식시간에 D중학교 남자화장실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E 학생이 미술시간에 사용하는 물통에 물을 담아 다른 학생에게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뿌리는 물을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질로 움직이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몸을 앞쪽으로 돌리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의 타일에 앞니 2개를 부딪쳐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화장실 바닥에는 E 학생이 뿌린 물이 흥건한 상태였다.

(2) 피고는 E의 모친인 F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등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 보상하기로 하는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바닥에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스스로 움직이다가 넘어진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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