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이 2012. 10. 15. 작성한 2012년 증제2610호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 B와 사이에 ‘B는 2012. 10. 15. 피고로부터 93,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11. 15.까지, 이자는 연 39%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포함한 3개의 기계(물품소재지 김해시 C)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2012년 증제261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3. 1. 31. ‘D회사’ E과 사이에 E이 선정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취득원가 : 240,000,000원 공급자 : ‘F회사’ G 설치장소 : 경남 김해시 H 리스기간 :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 : 96,000,000원, 월 리스료는 4,744,752원 제2조(정의)
1. 시설대여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법상이 시설대여행위를 의미합니다.
제3조(고객의 책임) ②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제5조(리스기간) ①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서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물건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즉시 물건에 대한 하자 유무를 검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