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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17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단지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B을 F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F, 피고인 B, 일명 G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담보 제공에 따라 물건을 공급받는 과정에 가담하거나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처분 및 범죄 수익의 분배에도 관여하지 않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1. 6. 초경에 피고인 B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담보 제공을 부탁한 시점은 2011. 7. 초순경 이전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 A의 처 AI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의 후배 AJ을 통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돈을 줄 테니 피고인 A이 모두 안고 가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근저당권설정 서류가 작성된 2011. 7. 18. 이전에 이미 가짜 지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가짜 지주 행세를 위해서는 실제 토지 소유자인 I의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당연히 알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일명 G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6. 15.경 I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허위 담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짜 지주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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