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26,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4.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5,000,000원, 계약만료일 2013. 8. 4.,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38%, 상환방식 자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금의 상환과 추가대출을 반복하다가 2013. 9. 6.부터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2013. 9. 5. 현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미회수 원금은 3,026,906원이다.
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4. 7. 31.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오케이아프로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오케이아프로캐피탈은 2015. 3. 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회수 원금 3,026,9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