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1: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 교회 앞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며 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E에게 “ 오~ 이 새끼 진짜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E가 착용하고 있던 제복의 왼쪽 어깨 견장 부분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장 저장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다소 과도하거나 부적 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