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19:40 경 대전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업주 D에게 욕설을 하고,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이 들고 있던 근무일지를 손으로 쳐서 위 F의 코 부위에 1회 맞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근무 복 상의 오른쪽 견장 걸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 표, 각 사진, E 지구대 근무 일지, 수사보고( 지구대 경찰관이 제출한 녹음 파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