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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3384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0,608,4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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